[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중 종합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 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 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향후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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