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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주유소·장례식장, 보험가입 의무화한다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주유소와 장례식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개별적으로 도입돼 일부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난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있는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상은 주유소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물류창고를 비롯해 여객터미널과 지하상가, 도서관, 경마장 등이다.

신규시설은 내년 1월 8일부터, 기존시설의 경우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보상을 강화했고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당시설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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