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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무허가어선 담보금 3억으로 상향.. 중국 불법조업 처벌 강화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어선 몰수와 담보금 상향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인한 이득보다 처벌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도록 사법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무허가 중국어선의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이와 함께 무허가어선 등에 대한 담보금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단속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순시, 단속공무원 교차승선 추진과 함께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통해 중국어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선수금 제도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 초기에 방파제 건립 등 많은 비용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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