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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프링글스 도마뱀' 제조단계 혼입...켈로그 늑장신고 과태료

이대호 기자

지난해 11월 도마뱀이 발견된 프링글스 과자. 해당 도마뱀은 말레이시아 현지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유명 수입과자 프링글스에서 발견된 도마뱀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수입사 농심켈로그는 당국에 이를 늑장보고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식품안전 당국은 지난해 11월 도마뱀 사체가 발견된 '프링글스 샤워크림&어니언스' 제품과 수입사 농심켈로그를 조사한 결과 최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도마뱀으로, 현지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제조 과정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간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포장 과정에서 들어간 것도 제조단계로 본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농심켈로그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판매한 상품이다. 제조일자는 2016년 7월 2일, 유통기한은 2017년 7월 2일인 제품으로, 함께 제조 수입된 4,410㎏가량에 대해 회수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농심켈로그는 이물질 발견 사실을 뒤늦게 신고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가 농심켈로그 측에 도마뱀 혼입 사실을 알린 것은 지난해 11월 8일이었으나, 농심켈로그가 당국에 이를 신고한 것은 11월 18일이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업자는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을 기점으로 '3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했다.

이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로 '7일 이내'로 완화됐다. 다만 켈로그는 올해 완화된 규정과 공휴일 제외 조항 등을 적용하더라도 보고 기한을 초과했다.

한편 식품안전 당국 관계자는 "(도마뱀이 혼입된)말레이시아 제조 현장에 대한 (당국의)처분 권한이 없다"며, "시정명령에 따라 수입사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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