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Q&A] 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 18일 결정...삼성 "특검 결정 이해 못해"

조정현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특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여부는 18일 결정납니다.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사상 첫 영장 청구에 삼성그룹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결국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430억원 대의 뇌물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 씨를 후원하기 위해 최씨 소유의 독일회사와 220억원 대의 후원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특검 브리핑입니다.

[녹취]이규철 특검보 / 특검 대변인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뇌물공여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두가지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측이 사실상 한 몸인 경제적 공동체이며, 이 부회장이 이 공동체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특검이 입증했다는 의미입니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등은 불구속 하기로 해, 이재용 부회장만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앵커> 영장이 청구됐으니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영장 발부 여부인데요?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모레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심사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하게 됩니다.

삼성측 변호인단도 삼성물산 합병과 자금지원은 전혀 관련이 없고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냈을 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이후 특검이 제출한 수사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고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사안의 중대성때문에 자정쯤이나 돼야 발부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겐 운명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초비상이 걸렸을 텐데요?

기자> 처음으로 총수의 구속 위기를 맞게 된 삼성은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삼성그룹은 특검의 영장 청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이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를 모두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부터 삼성그룹의 경영 행보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경영 공백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이 인수를 결정한 하만 인수 같은 초대형 M&A는 물론, 조직개편과 대규모 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5월까지 지배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주사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었는데, 이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외신들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속보로 긴급 타전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최소 올 연말까지는 대형 M&A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네, 영장 실질심사까지 계속 소식 전해주시죠.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