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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관투자자 지분공시 위반 수두룩…"일일이 확인 어렵다"는 금감원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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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투자자가 상장법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의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데요,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해도 된다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 적용을 받고도 규정을 위반한 공시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지분공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5월 26일 오르비텍의 지분율 6.74%에 해당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5% 이상 대량보유 신규보고 공시는 두 달 가까이 지난 7월 14일에 이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든브릿지제4호스팩과 대신밸런스제2호스팩의 1% 이상 지분변동도 각각 6개월, 4개월 늦게 공시했습니다.

보고의무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해도 된다는 특례 적용을 받고도 이를 소홀히 한 겁니다.

특히 전환사채 인수 등으로 인한 5% 이상 신규보고의 경우,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정보라 5영업일 이내에 즉각 공시해야 합니다.

KTB자산운용의 최대주주인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계열사간 매매 관련 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못하는 ‘차이니즈월’ 규정으로 인해 공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공시가 이뤄진 지, 반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감원의 지분변동 공시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취] 금감원 관계자
"(5% 보고는) 수십, 수백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모아서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 때 이제 지연보고 등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취하고..”

머니투데이방송이 지난 하반기 이후 이뤄진 지분변동 공시를 분석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공시가 2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는 2년 넘게 지연된 공시도 포함돼있습니다.

일부 개인투자자와 상장사도 규정을 위반했지만,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자본시장을 이끌어 가야 할 기관투자자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시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채널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허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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