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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전안법'이 뭐기에...판매자·소비자 반발에 시행 1년 유예

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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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법안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바로 '전안법'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영세 의류상인과 해외 구매대행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발로 결국 시행이 1년 유예됐습니다.

2) 이 법이 시행되면 옷이나 가방 등 판매업자들은 국가통합인증, 즉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안전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문제는 인증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원단이나 색상 등에 따라 제품 검사 비용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소규모로 옷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검사 금액이 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죠.

4) 법안 시행을 눈앞에 두고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이 이어지는 등 반발이 커지자 결국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1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항간에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이 법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닐 뿐더러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전 장치라는 겁니다.

5)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과거에도 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의무 조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들이 많아서 그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한건데요. 인증에 필요한 시험 검사 비용 역시 국가지정 인증기관과 민간기관, 비영리기관 등을 활용하면 더 내려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6) 종일 포털을 달궜던 이 법안은 결국 시행 1년 유예로 일단락 됐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줄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안지혜 기자(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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