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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가계부채 비상' 제2금융권도 대출 조인다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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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


[앵커멘트]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당국이 대출 자산이 급증한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속도 조절에 나섭니다. 다음달부터는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강은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1.앵커: 강 기자, 지난해 대출 자산이 급증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감독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고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업무설명회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을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이나 상호금융은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으로 분류하고, 1~3개월은 '요주의',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으로 더욱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도 이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오는 2020년까지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한다는 건데요.

제2금융권은 부담이 커진만큼 대출 심사를 깐깐히해야 하고, 그만큼 대출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앵커: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면서요.

기자: 네, 다음 달부터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 받기 어려워집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는 당장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만기 3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이자 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다만 대출 초기 취·등록세, 이사비 등 추가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1년으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받을때 소득증빙 절차도 엄격해집니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자가 써내는 신고소득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앵커: 일련의 조치가 장기 저금리 상황에서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당국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데요. 특히 은행권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풍선효과로 대출이 급증한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싱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개인차주의 대출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미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년 3월 시행예정인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이행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리스크 증대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내일은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열어 비은행권에 대한 엄격한 대출관리를 다시 한번 주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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