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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 안돼"

권순우 기자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에게 국가 기밀 자료를 넘겨주고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강요한 점,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점은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이 중대하며 파면을 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받아 강제 퇴임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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