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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국민의 신임 배반"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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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겨진지 92일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 권좌에서 물러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싱크]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인용한 탄핵 사유는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통해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주고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유출한 점입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 것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 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이 소장 대행은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태 부실 대응에 따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이 결정됨에 따라 즉시 대통령직이 박탈돼 청와대를 떠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으로 차기 대통령선거가 5월초로 당겨짐에 따라 정국은 급속하게 대선전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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