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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박근혜 파면...헌정 사상 최초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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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겨진지 92일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 권좌에서 물러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겟습니다.

[기사내용]
Q) 권기자.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나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며 대통령 파면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선 직접 들어보시지요.

[싱크]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가 지적한 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용인, 이권 개입 지원입니다.

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문서를 최순실에게 전달하고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기업을 압박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도왔다는 것이 헌재의 파면 사유입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박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사태 당시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긴 하지만 직무를 성실하게 하지 앟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탄핵 선고가 내려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혼란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던 참가자 2명이 사망했고 5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재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며 "모두가 헌법 재판소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수용하고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Q)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코스피지수가 크게 출렁이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었는데요. 우려했던만큼 파급은 없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위기는 없을 것이고, 설사 시장 불안이 생겨도 이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금융, 외환시장이 탄핵 결정 이후에도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습니다.

Q)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고”면서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광옥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복귀와 대국민 입장 발표 여부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삼성동 자서를 방문해 짐을 일부 옮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장 사저로 돌아오지 않고 잔류한다고 밝힘에 따라 주말 쯤에나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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