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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OW)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검찰 사법처리 수위 고심할듯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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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뇌물 수수가 가장 위중한 혐의 입니다.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에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A)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시 15분경 삼성동 사저에서 출발해 9시 24분쯤 검찰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입장하기 앞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예상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A4로 100장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문항수만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각 혐의에 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커서 조사 시간은 매우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박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까?

검찰은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최순실 등을 통해 모두 433억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 측도 '완전히 엮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774억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대기업들은 모두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냈을 뿐 대가를 바라고 출연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즉 구속 여부가 관건인데요,
이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게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탄핵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쪽이 구속됐다면 뇌물을 받은 쪽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까지 이뤄져 불명예 하야를 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시킨다는 건 검찰로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이 나야지만 나머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정해집니다.

특히 이미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강요를 했고 기업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봤던 사건이 특검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구성된 상황인데요.

검찰로서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야 하는데다 전직 대통령 처벌이라는 매우 부담스런 과제까지 떠안고 있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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