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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병보증금 오르니 음식점ㆍ마트 술값 인상...진실은?

방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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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방명호 기자]
[앵커멘트]
올해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을 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에 반납하면 돌려주는 공병보증금이 인상됐는데요. 지난 1월부터 공병보증금이 20년 만에 올랐는데, 음식점을 중심으로 판매 가격이 덩달아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산업부 방명호 기자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내용]
앵커) 일단 공병보증금. 단어 그대로 빈병에 지불하는 보조금 같은데요.

기자) 일단 소주나 맥주의 가격은 출고가에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붙은 출고가에 공병보증금, 그리고 유통 마진 등이 붙여서 결정됩니다.

먼저 주세는 출고가의 72%가 붙습니다. 또, 주세에 대해 30%의 교육세, 출고가에 주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습니다.

때문에 소주나 맥주의 가격은 제조원가인 출고가 보다 세금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소주 1병의 가격은 1100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공병보증금이 붙는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왜 슈퍼마켓에 빈병을 가져다주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바꿔서 먹던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이게 바로 공병보증금 반환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공병보증금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오른 건가요?

우리나라에선 공병보증금 반환제도가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난 2003년부터 190㎖ 미만의 빈병은 20원, 190~400㎖ 미만 즉, 소주와 소형 맥주, 콜라, 사이다 병 등은 40원, 400~1000㎖ 미만, 중대형 맥주병 등은 50원, 1000㎖ 이상 대형 맥주병 등의 빈병은 100~300원 이하의 보증금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약 14년 만에 70원, 100원, 130원, 350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과거에는 좀 전에 잠시 이야기 했듯이 공병을 조금만 가져다줘도 과자나 담배 등을 살 수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 만큼 반영이 되지 못하다보니 활용성이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공병보증금이 인상되면서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꼼수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병보증금이 올라가자 일부 음식점들이 소주 가격을 500원이나 1000원씩 올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내면요. 일단 소주병의 경우 보증금이 기존 4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는 60원이 오른건데요. 소주가격을 500원, 1000원씩 올렸다는 건 일단 좀 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공병의 경우 대부분 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점에서 소주나 맥주 4000~5000원을 주고 마실 때는 여기에 공병보증금이 포함이 된 건인데요.

술을 마시고, 이걸 나중에 소주병 보증금을 100원을 받아야지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오거나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이건 내가 산 것이니까 깨서 버려야지 하는 분들 없잖아요.

대부분 그냥 가게에 놓고 오죠. 결국 그럼 이 보증금의 경우 음식점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앵커) 음식점은 특히 공병 회수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는 소주와 맥주 등의 공병은 대부분 100% 회수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올라가더라도 음식점 주인 임장에선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대부분 음식점들은 전날 들어온 구매한 병의 개수와 다음날 회수된 공병의 개수를 비교해서 보증금을 100%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가격을 올린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의점이 마트의 경우도 공병보증금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제도 시행이후 공병 회수가 늘고 있나요?

기자) 일단 공병보증금이 올라가면서 회수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전에 이야기 했듯이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업소용 공병의 경우 회수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 따르면 회수율이 낮았던 가정용 공병회수율은 지난 1월 기준 24% 수준에서 이달 17일 기준 43%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병 회수를 거부하는 곳들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부 편의점의나 슈퍼마켓에서 공병 회수를 거부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회수율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업주 입장에선 별로 득이 될 것이 없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주병 1병을 받을 경우 수수료가 10원 정도 낮은데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최근 일부 대형마트에서 정부가 설치한 공병 무인회수기를 좀 늘리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병 회수를 좀 더 쉽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공병 1개가 평균 40~50회 가량 재사용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8회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독일의 경우 각 마트마다 무인회수기가 있기도 하지만 병을 넣은 플라스틱 박스로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분리수거 제도가 정착돼 있는데, 공병을 내놓은 과정에서 병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자원의 재사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방명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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