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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자녀 이름으로 보험 계약하면 보험료 할인…알면 돈되는 특약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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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카드1) '효도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녀가 부모님 보험을 계약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화재 등 11개 보험회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하는 간편심사보험이나 간병보험 상품에 이같은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자녀로 설정되면, 추가 보험료 없이 보험료를 1~2%정도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험계약자인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 피보험자인 부모님의 나이는 5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요.

자녀가 보험료를 내줄 여력이 없다해도 이름만 빌려주면 부모님들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할인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드2)
또 부부가 같은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부가입 할인특약'도 있습니다.

삼성화재 등 13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의 상품에 이같은 특약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역시 서류상 부부임만 증면되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봐야 겠습니다.

(카드3)
한 보험회사에서 두 개 이상 상품에 가입할 때는 '기존 가입자 할인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등 18개사가 종신보험과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이같은 '기존 가입자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추가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4%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카드4)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때는 '다자녀 가정 우대 특약'도 유용합니다.

가입자가 25세 이하 자녀이면서 두 명 이상일때는 보험료를 0.5~5%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많을 수록 할인률이 높아집니다.

이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족을 우대해주는 할인 특약도 메리츠화재 등 16개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으니 보험 가입 전 혜택 받을 수 있는 특약이 뭐가 있을지 꼼꼼히 챙겨보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TV로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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