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vs. 을'로 번지는 최저임금 논쟁…갈등 심화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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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업계는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노동계 역시 이에 즉각 반발하며 '을과 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1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 평일엔 알바생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 부부가 2교대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한달 손에 쥐는 돈은 200~300만원 남짓입니다.
[인터뷰] 편의점 가맹점주
"조절하지 않다고 쓴다면 (월 인건비가) 200~300만원은 기본이죠. 300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휴수당에 고용보험·의료보험 이런거 다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게 제일 힘들어요."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지난 10년동안 평균 매년 7.1% 상승해왔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15%씩 인상돼 1만원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3년간 인건비 증가액은 약 1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세·소상공인업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기존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어 곧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문식 / 한국주유소협회장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오히려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일뿐더러 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급능력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화 인터뷰]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만큼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앵커멘트]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세·소상공인업계는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노동계 역시 이에 즉각 반발하며 '을과 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1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 평일엔 알바생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 부부가 2교대씩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한달 손에 쥐는 돈은 200~300만원 남짓입니다.
[인터뷰] 편의점 가맹점주
"조절하지 않다고 쓴다면 (월 인건비가) 200~300만원은 기본이죠. 300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휴수당에 고용보험·의료보험 이런거 다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게 제일 힘들어요."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지난 10년동안 평균 매년 7.1% 상승해왔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15%씩 인상돼 1만원이 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3년간 인건비 증가액은 약 1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영세·소상공인업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기존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어 곧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문식 / 한국주유소협회장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오히려 잃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일뿐더러 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급능력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화 인터뷰]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만큼 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