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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 공매도 명과 암..."미공개 정보이용 처벌 수준 높여야"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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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부 이충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이기자. 개인투자자를 직접 만나고 왔는데 공매도 제도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까?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추려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뒤 신주가격이 확정될때까지 해당주식을 대상으로 앞서 공매도를 단행한 투자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런 방안이 왜 나왔냐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해 이전에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한다는 지적때문인데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는 이미 하락했는데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인터뷰 내용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창호 공매도제도개선모임 대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유상증자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미 주가는 내려가서 손실 났는데 만원짜리가 공매도로 5천원까지 내려갔는데 유상증자 참여안한다고 무슨효과가..."


앵커) 공매도와 관련해선 순기능과 역기능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데요?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면 가격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아주고 적정가격을 찾아가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폭락장에선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제한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제도 존폐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학계 중론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 사태 때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의 최대 1.5배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해 경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내부자 거래와 연계된 공매도 거래에 대해 별도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징벌적 과징금의 성격을 살려 부당이익의 3배~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면 공매도를 악용하는 내부자 거래를 처벌하고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앵커) 공매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되거나 개인투자자들도 쉽게 공매도를 이용할수록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릴수 있는 종목과 수량이 제한되있고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고 빌릴 수 있는 기간도 최장 30일정도입니다. 반면, 기관은 종목과 수량에 제한이 없고, 주식 대여기간도 1년 정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다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을 빌려 거래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기관투자가들처럼 제약없이 주식을 빌려 매도하라며 새로운 공매도 플랫폼을 개발해 내놓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이태윤 NH투자증권 대안상품개발 부장
"저희 아이셀렉트의 경우는 공매도풀이 기관투자가들하고 똑같은 풀을 쓰기 때문에 적어도 개인들이 그런 면에서 소외된다든지 경쟁에서 낙오된다든지 하는 일을 없을 것 같고.."


현재는 5 대 5인 매도, 매수 비중을 향후 7 대 3이나 3대 7로 전략별로 조절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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