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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월매출 1000만원 믿었는데"…도 넘은 프랜차이즈 갑질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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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MTN 윤석진 기자] 영업지역 침범에서 허위정보 제공까지.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던 대기업의 갑질을 무색하게 할 정도 라는데요.

최근 가맹점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을 보면,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15년 522건에서 지난해 593건으로 14%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1~5월까지는 280건으로 전년동기 보다 28%나 늘었습니다.

갑질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A씨는 월평균 매출 1000만원 이상이 예상된다는 본사의 자료를 받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500만원에 그쳤습니다.

가맹사업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계약 해지를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사는 가맹 계약서 내용을 몰래 바꿔 놓는 교묘한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침해하기도 하는데요. 서비스가 우월한 직영점을 가맹점 옆에 오픈하는 겁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상생하는 사업 구조와 공정거래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뉴스>

도 넘은 프랜차이즈 갑질
영업지역 침해에서 허위정보 제공까지 '점입가경'

분쟁조정 신청 '증가세'…이어지는 본사의 '갑질'
가맹점주 분통 이유 1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월매출 1000만원이라더니...실제론 500만원
부당한 계약 해지 통보 "커뮤니티에 글 올렸다고 계약 해지?"
교묘해진 영업지역 침범, 영업반경 바꿔놓고 직영점 출점
만연한 불공정 관행, 상생 협력 구조·공정거래시스템 확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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