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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보는 카드뉴스] 상반기 불공정거래 29건 검찰으로…투자자 유의해야

이수현






코스피가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56건을 조사해 29건을 검찰에 고발 혹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29건 가운데 12건은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비중은 지난 2014년 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준내부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상장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변호사나 회계사, 증권사 직원이 이런 준내부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준내부자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합병이나 유사증자 등의 중요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처벌받게 되고, 일반투자자가 여러 사람을 거쳐 이런 미공개정보를 알게 돼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식투자 카페나 종목게시판 등의 투자정보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넷 주식카페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주식워런트증권을 사기 매도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극외가격의 ELW는 거래량이 매우 적은데, 카페 회원들을 이용해 가격을 왜곡하고 운영자가 고가에 매도한 겁니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10주 미만의 단주매매로 시세를 조종하는 전업투자자들도 있습니다. 17분동안 초단기에 수천회 단주매매를 해서 79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투자자가 적발돼 수사시관에 통보되기도 했습니다.

상장에 관한 허위정보도 주의해야겠습니다.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흘려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본인은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회사의 기본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심쩍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1,419만원이 지급됐고, 포상금 상한선은 2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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