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성년후견제도, 사법복지의 한 축으로 거듭나길"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thumbnailstart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3년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인데요. 성년후견제도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 성년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사법복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더 리더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째를 맞아 창립된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내용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Q. 성년후견협회 창립된 게 언제죠?

A. 금년 4월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성년후견제도 :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

Q. 초대회장이 되셨죠. 성년후견협회가 하는 일을 알아보기 전에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일반인에게 생소할 것 같아서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 해주시죠.

A.성견후견제도가 실시가 된지 4년지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과거에 민법상에 있는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시대 조류에 맞게 바꾼 겁니다. UN의 장애인권리협약 등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보다 더 후견 본인, 비후견 본인의 복지와 삶을 도와주는 제도로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병, 장애 특히 고령 등으로 해서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자기 신체, 신상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나서서 성년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인이 도와주는 제도, 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복지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Q. 후견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후견 한다는 것인가요?

A. 후견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정신능력이 기본적으로 떨어져서 자기 의사결정이 부족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신상보호라는 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가령 정신 병력으로 강제로 입원해야 된다면 이런 문제까지 보살펴주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삶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새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에 시동

Q. 후견제도 4년째를 맞아서 후견협회가 창립됐는데 어떤 배경에서 창립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A. 새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죠. 정신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 아무 도움 없이 본인의 법률사무, 은행사무 처리, 본인이 못 하게 되거든요. 본인의 신상문제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대가족제도에서 가족들이 돌봐주고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핵가족화 되고 가족끼리도 뿔뿔이 떨어져 사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들고 나왔는데 치매가 결국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후견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걸린 분들은 정신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보조와 도움을 드리고 또 신상문제에 대해서도 보살펴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는 민간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유기적인 결합 없이는 성업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봐왔고요. 그래서 민간영역의 축을 먼저 구축하고 공적인 영역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많은데 뜻이 있는 교수, 변호사, 관심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협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Q. 보통 후견자라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가족들이나 친척을 많이 생각하게 될 텐데 요즘처럼 다들 떨어져 사는 사회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요?

A.후견인은 과거 우리 민법에서는 친족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상은 제한이 없고요. 친족은 물론 후견전문가, 제 3자도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상 제약은 없지만 가정법원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면 후견인이 되는 또 지정하는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요?

A. 후견인은 결국 후견신청에 의해 절차 개시가 됩니다. 후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 가족, 혈족하고요. 검사도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도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거쳐서 후견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Q. 회장님도 전문후견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후견인들이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후견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도움들을 주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 제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에서 설립한 공익법인이 이사장으로 있고 후견법인으로서 후견인 자격을 가진 후보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후견사건이 약 10건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있어요. 한 분은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있고 한 분은 치매에 빠진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5달 정도 후견업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는 온전치 못하신 분들이지만 신체적으로는 능력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셔서 새벽 5시만 되면 돌아다니시고 교통사고 등 여러 위험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요양사를 채용해서 그 분을 돌보게 했습니다. 재력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병원까지 입원하는 절차,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적인 문제, 신상보호, 병원의 문제를 돌봐드렸습니다.

Q.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많이 활용되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정도이고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A.제가 가진 통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5년 통계로 보면 654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 가면 우리가 천만 명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하는데 우리도 곧 있으면 고령화를 맞게 됩니다. 대부분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에 전국 후견 신청건은 총 3,48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되면 또 후견 감독을 해야 됩니다. 후견 감독 업무를 보면 2017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 2,000건을 감독하고 올해는 800건 가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하고요. 또 인근에 가장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 우리보다 약 13년 먼저 후견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 경우에 성년후견신청 건수가 무려 3,4782건입니다.



Q.인구 차이를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큰 격차네요.

A.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성년 후견이 계속되니까 누적 건수는 약 20만 3,50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5배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인식· 홍보 부족, 성년후견제도 정착의 걸림돌

Q.그렇군요. 큰 차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제도가 정착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요인도 있고 문화적 요인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게 걸림돌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A.우선은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돼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후견업무에 대한 인식이 너무 뒤떨어져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후견인들이 주로 법률업무를 하기 위해 은행도 가야하고 등기 업무도 해야 하고 후견인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증명이나 서류를 요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점이 많아서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견제도가 널리 이용되지 못한 것이 결국 홍보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견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축, 공공후견의 축이 있거든요. 꼭 재력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Q. 가끔 보도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피후견인, 후견을 받아야 될 분이 상당한 재력가인 경우 재산다툼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관리 감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A. 그것이 전문후견인이 맡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와 같이, 특히 부모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좀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면 자녀들이 서로 부모를 돌보겠다고 나서기도 하는데 그것이 제도로 나타나는 것이 후견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 신청을 하면 서로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항고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전문후견인을 법원에 선임한다 하더라도 후견인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의견을 내게 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적인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다툼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큰 부작용 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성년후견의 제일 큰 축은 '공공후견'

Q. 회장님 그런데 반대로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잘못 되어서 생활비를 누가 빼앗아 간다거나 한다면 절대 빈곤 상태와 같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이런 계층에 대한 후견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물론입니다. 앞으로 성년후견의 제일 큰 축은 공공후견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보도에서 나왔죠.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나머지 재산을 임의로 기부한다든지 임의로 처분하는 일이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적든 많든 간에 기초생활보호자들의 소급비를 친족이 횡령해서 마음대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감독,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고요. 공공후견제도는 결국 자원봉사 내 공공의 이익의 기여하는 분들과 공공 기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이룰 것이라고 봅니다.


Q.말씀을 듣다보니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복지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제도도 잘 연결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잘 대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저희 협회도 결국은 후견에 대한 의식 부족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전국의 200곳이 넘는 센터를 만드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빠진 분들의 똑같이 겪게 되는 법률적인 어려움, 또 신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년후견 업무, 법률적인 업무가 들어가야 하는데 마치 치매라는 부분이 의료적인 돌봄에 치우쳐 있는데 결국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세계성년후견대회 개최, 새로운 인식과 제도의 틀 만드는 계기 되길

Q. 이제 협회가 만들어지셨으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하실 텐데요. 당장 내년 가을에 세계성년후견대회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대회이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요?

A. 세계성년후견대회는 격년으로 열립니다. 내년이 제 5회 대회인데요. 제 1회 대회는 일본에서 열렸고요. 호주, 미국에서도 열렸고 4회는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에 대한 교수, 법관,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전문가, 여러 분들이 모이는 대회로 50여 개 국에서 모이는데 4회 대회를 보면 500여명이 모였고요. 각 대회마다 주제를 달리 합니다. 성년후견의 가장 좋은 틀과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여러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내년에 저희가 세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성년후견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법원을 운영하는 대법원, 또 성년후견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년후견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년후견 업무가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Q. 대회가 열릴 때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몇 년 동안 열린 국제대회의 틀을 보면 여러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국의 발표자와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내년의 주제는 구상 중에 있고요. 몇 개 주제 선정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비,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겠고 성년후견에 관심 있는 여러 분들, 후견전문인들이 조금 더 결속을 다져서 수준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년후견업무 제도를 우리나라에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후견과 관련해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 이후에는 본인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치료의향서 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의향을 밝혀두는 것도 가능한지요?

A.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인지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민법상의 제도로 임의후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복잡해요. 등기를 해야 하고 후견 감독인이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이 없을 때는 임의로 믿을 만한 변호사, 법무사에게 ‘맡아줘’ 하지만 감독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임의후견제도는 꼭 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제도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의 후견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없는 취약계층에 절실한 '성년후견제도' ..사회의 안정망으로 거듭나길

Q.법조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후견협회장으로 활동하시게 됐는데요. 한국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건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제안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A. 우리사회는 기부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특히 개인의 기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동안 법인 기부는 많았지만 착한기부가 조금 더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학과 문화를 고양을 해야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축은 있는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베풀어야 합니다. 베풂을 많은 분이 받으면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양보를 하고 베풂을 받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소통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일조하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 아름다운 리더들의 인생철학과 숨겨진 진면목을 만나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20분 케이블 TV와 스카이라이프(92번), 유튜브-MTN 채널 (youtube.com/mtn)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머니투데이 앱/탭)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 (mtn.co.kr)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