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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개국9주년 특집대담]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법과 원칙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정의로운 사회 만들고파"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담=최남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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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법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법은 우리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부정부패 사건들을 보면 법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리더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법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을 나누고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등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대담: 최남수 머니투데이방송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1953년에 설립된 법정 단체,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연합체

Q.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게 지난 2월이시죠. 협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4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좌절했지만 4년간 잘 준비해서 이번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53년에 세워진 변호사법에 따른 법정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변호사가 2만 4천명 있는데요. 모두 저희 회원이고요. 또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연합회입니다. 변호사법 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은 항상 공익적인 사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당연직위원입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의 구성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서 가장 중요한 현안 98가지 선정, 초심 잃지 않고 법안 통과시킬 것

Q.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요.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98개 정도 정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루셨고 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A. 제가 4년 간 준비한 것들 그리고 상대 후보가 주장한 것 중에 좋은 것들, 또 회원들이 건의한 것들을 종합해서 법조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98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족자로 만들어 제 직무실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 아직 안했네’ 그러면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현재 그 중에 12가지를 실행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난 3월에 징벌적손해배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고의로 불량품을 만든 제조업자가 3배까지 엄격한 책임을 지는 제도죠. 사상 최초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재연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역시 사상 최초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 3명이 4인 중에 후보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9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도입해 법치행정을 하는 법안, 준법경영을 하는 준법지원인을 잘 운영하는 기업에 공정거래 과징금을 감경하는 법안, 대법원에 한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해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좀 더 개선하는 법안,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법안, 고위 전관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즉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있고 필요한 자료를 복사 할 수도 있는 권리을 보장하는 법안 이렇게 9개입니다. 제 임기 동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고요. 그밖에 5개 정도 더 발의할 생각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변호사 수 과잉 공급, 정부와 국회도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고민 필요

Q. 지금부터는 변호사업계 이슈 좀 하나 하나 짚어볼 텐데요. 변호사 수에 관련된 얘깁니다. 만 명 될 때까지 100년 걸린다는데 거의 8년 만에 2만 명 시대가 도래할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변호사의 공급 과잉인지요?

A. 너무 과잉 공급입니다. 거의 시장이 파탄될 정도인데요. 현재 연 1,600명 정도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평균 월 1.69건의 사건을 수임합니다. 이래서는 사무실 유지가 힘들거든요. 특히 청년 변호사들은 월 1건이 안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변호사가 공급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변호사와 유사한 일을 하는 법조유사직역이 많습니다.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모두 포함하면 20만 명은 됩니다. 그래서 과잉공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Q.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시는지요?

A. 신규 변호사 배출수 1,00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5배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는 4배입니다. 그런데 연 1,500명 뽑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 경제규모, 현재 변호사 수를 보면 연 1,000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연 1,600명 정도의 신규 변호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600명 정도를 줄여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학제를 보면 로스쿨 도입된 이후로 많은 수가 배출이 되는데 그만큼 학교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A. 지금 25개의 로스쿨이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저는 20개 정도로 통폐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너무 작은 로스쿨이 있는데 저마다 법 과목을 다르게 개설합니다. 강의에 몇 명 안 들어오고 교수는 너무 많아 문제가 많거든요. 통폐합해서 예컨대 두 학교에서 각각 민법을 가르치지 말고 A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B학교는 상법을 가르치면 교수도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이 높아지죠. 또 결원보충제가 문제입니다. 로스쿨을 자퇴하는 사람들이 매년 200명입니다. 그 자리를 굳이 채울 필요가 없는데 교육부가 그 다음해에 다시 200명을 뽑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연 조절이 되지 않죠. 저는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은 좀 더 바람직한 좋은 로스쿨로 옮기고, 좀 떨어지는 로스쿨은 자연스럽게 인원이 줄어서 인가를 반납하면서 시장경제에 맞춰야 하는데 억지로 결원을 채워주니까 제대로 된 경쟁이 안 되고 있어요. 또 3년의 교육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 있는 학교에 법학부를 부활해서 미리 법학을 공부하고 로스쿨에 들어오면 좀 더 질이 높은 변호사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적성시험에 전혀 법학 과목이 없는데 법학 테스트를 해서 기본적으로 법학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입학해야 합니다. 기초 없이 3년에 교육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로스쿨에 고칠 점이 많습니다. 대한변협에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엄정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정부와 국회도 그동안은 변호사를 무조건 많이 뽑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변호사들이 안 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수임하거든요.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사장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의견을 좀 받아들여 변호사 수를 적절히 조절해서 인재들이 국가에 잘 활용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조 윤리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 전관예우, 2년간 소송 수임 못하도록 규제 발의

Q. 이번에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서 일정 기간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A.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이 전관예우입니다.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다가 나와 다시 영향력을 활용해 과거의 동료들에게 유리한 처분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법조윤리와 사회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대한변협은 올해부터 4대 전관 즉 법무장관,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퇴직한 후 2년 간 개업을 하지 못하고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민사 상임조정위원, 로스쿨 교수 이런 곳으로 가서 봉사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법률에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과 저희가 손을 잡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4대 전관은 2년간 개업을 못한다는 것이고 특히 대법관은 영원히 대법원 사건을 수임 못하며 검사장과 고등부장판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일하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소송을 수임 못하게 하는 엄격한 규제입니다. 이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법조의 최고 정점에 이른 분들이므로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지 말고 국가에 봉사할 의무가 있거든요. 돈과 명예를 다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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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위한 대한변협의 목소리
1. 기소배심제(대배심) 도입
2. 재정신청 제도 확대
3. 지검장 직선제 도입
4. 검사평가제도 통해 객관적인 평가 시행


Q.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소독점권이기 때문에 검찰 아니면 기소할 수도 없고 또 역으로 아무리 무거운 범죄라도 기소 안하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슈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변협은 어떤 입장인지요?

A.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지나친 권한에 대해 우려를 하고 계시죠. 저는 4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소를 안 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범죄가 있는데도 기소 안하면 법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소대배심제, 영어로 말하면 Grand Jury를 도입하는 걸 제안합니다. 미국에서는 23명의 시민들이 같이 판단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범죄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권에 제약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재정신청입니다. 검사가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재정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이 1%밖에 안 됩니다. 또 모든 고소사건만 재정신청 할 수 있는데 모든 고발사건에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공소 제기 결정을 하면 공소유지를 검사가 하는데 검사는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합니다. 왜냐면 검사가 당초에 불기소처분을 했으니까요. 변호사가 공소유지 변호사가 되는 방안이 2007년에 있었는데 다시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부에 한해 검사장 직선제, 예를 들어 작은 제주도부터 직선제를 도입하면 검찰이 좀 더 시민들을 의식하고 중앙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검찰이 민주화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검사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사 평가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해서 우수한 검사를 칭찬하고 잘못한 검사는 반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사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작은 사건들, 예컨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금액이 적은 사건부터 점진적으로 경찰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더라도 국민이 불복하면 검찰에 이의신청해서 다시 한 번 더 검찰이 체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11만 명이며 정보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경찰이 수사권까지 장악하면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판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직의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하자는 것이죠. 최근에 변협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실시하셨다 들었는데 찬성률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A. 놀랍게도 85%의 회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신중한 쪽이었는데요.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변협도 공수처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공수처가 도입되면 어떻게 운용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A. 지금 법안이 3개 나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안이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공수처의 검사 숫자가 20명 규모죠. 그 다음은 노회찬 의원이 중도인데 10명이고, 가장 온건한 양승조 의원 안이 3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승조 의원 안을 지지합니다. 가장 작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Q. 어떤 내용인지요? 요약해주시죠.

A. 양승조 의원 안이 수사대상의 범위도 제일 작습니다. 검사의 비리에 제한해서 수사하고, 공수처가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회가 수사착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노회찬 의원 안은 국회의원 4분의 1이 찬성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 안은 국회의원의 10분의 1이 찬성하면 공수처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거죠. 저는 지나치게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은 검찰과 공수처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점진적 개혁주의자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Q. 회장님의 인생 스토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해상법 전문가이시죠? 어떻게 그 분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요?

A. 제가 1981년 서울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무슨 과목을 전공할까 하고 여러 과목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에 관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상법입니다. 또, 그것을 가르치는 송상현 교수님이 아주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미국 유학도 갔다 오셨고 아주 세련되고 과거의 법학교수들한테는 발견하지 못한 멋진 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끌려 해상법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36년 간 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은 외국에서 해상법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 분이시고 제가 두 번째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같이 공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해상법은 바다에 관한 상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용 화물을 부산에서 시애틀로 싣고 가는데 중간에 화물이 없어지거나 손상됐을 때 분쟁이 생기는데 그때 해상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그밖에 해양오염, 해상보험, 심지어는 해적, 그리고 세월호 같은 여객운송까지 폭넓게 커버합니다. 국제무역의 90%는 바다로 하기 때문에 해상법의 미래가 밝습니다.

변호사는 남을 돕는 직업, '천직'이라 생각

Q. 변호사의 길을 30년 걸어오셨는데, 되돌아보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회고하시는지요?

A. 저는 변호사 직업을 정말 좋아하고 천직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남을 돕는 직업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자유의 몸이 됐을 때, 그리고 제가 자문을 해서 작은 기업이 많이 컸을 때 많은 기쁨을 느낍니다. 고의 선박침몰사건을 처리해봤습니다. 피보험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고액의 보험을 든 후 일부러 인도네시아 바다로 끌고 가서 배를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배가 산호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배꼬리가 수면에 나와 있었죠. 저는 의뢰인과 상의해 즉시 잠수부를 파견해 바다에 투입했습니다. 일부러 바닷물을 배에 집어넣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3년간 치열한 법정소송 끝에 승소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도 제가 속한 법무법인이 350명 유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할 때도 법적자문을 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양수산부 자문을 많이 합니다. 보수는 얼마 안 되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부친 故 김규동 시인, 민주화운동에 헌신…父 이어 시대 배반하지 않는 법률가 될 것

Q. 가정사로 들어가 보면 故 김규동 시인께서 부친이시지 않습니까? 월남하셔서 분단의 비극에 관심을 가지셨던, 민족문학을 하셨던 분인데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고 어떤 영향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아버지는 정직하고 시대를 배반하지 않은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대를 배반하지 않는 법률가가 되려고 늘 노력합니다. 아버지는 저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군사독재시절 용감하게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시위에 참여해서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도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가정적이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일요일마다 뚝섬에 가서 물놀이하면서 아버지와 놀았고, 여름에 어려운 살림에도 텐트를 짊어지고 서해바다에 가서 같이 지냈고 아버지께서 요리를 다 하셨습니다. 귀가하실 때는 항상 저희 형제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사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후배들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에게 잘하셨습니다. 참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그래야 법치주의 확립할 수 있어

Q.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신지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죠.

A. 변호사들이 국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비가 술술 새고 있는데 젊은 변호사들이 아파트 감사를 맡아 관리비를 철저히 감시하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 인지대가 너무 높아 국민들의 소송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데 인지대를 대폭 낮추는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준법지원인이 모든 상장기업에 배치되어 준법경영을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기업에 투자하게 만들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을 모든 지자체에 배치해서 법치행정을 하고 조례를 잘 만들며 국가소송을 잘 방어해 지자체 예산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고파

Q. 앞서 사회 정의, 법 정의를 말씀 하셨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희망메시지를 전해 주시죠.

A.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국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을 많이 하겠습니다. 잘못된 법조계의 관행을 과감하게 고치고, 서민들의 편을 들어 공권력에 과감히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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