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금니 아빠' 얼굴 공개…'왜 이제서야'라고요?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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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민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민혜 기자 (mineral@mtn.co.kr)]
중학생인 딸 친구(14)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35) 씨.
12일, 경찰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죠. 이미 온라인 등에는 그의 사진이 퍼졌던 상황입니다.
이를 결정한 곳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위원장 장경석 수사부장)죠.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생활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연 신상공개위원회. 수사주무과장 등 사건관계 경찰 간부와 변호사·의사·교육자·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세 명이 참석해 결정했죠.
기준이요?
법률 제1만3716호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 '특정강력범죄법').
살인·성범죄·강도·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죠.
요건?
범행수단의 잔인성·중대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 (제8조의2)
단,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하죠. 시신 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씨 딸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8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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