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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거래말라는 금융위-과세한다는 국세청…오락가락 비트코인

김예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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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세계 3위에 이르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 부처가 엇갈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제도권 내 거래를 막으려 하는데, 국세청은 과세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예람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대해 엇갈린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에 과세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100만명이 넘게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트코인. 지난 6일 기준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가 한국 원화로 결제됐습니다.

두 정부 부처는 가상화폐 거래를 '경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랐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은 정상적인 '경제적 현상의 위험'을 헷징하기 위한 시장"이라며 "가격 등락 자체에 투기하는 성향이 짙은 비트코인 현물 시장을 경제적 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투기 시장인 비트코인 거래를 자본시장법 안에 들여올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반면,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를 '실제 일어나고 있는 투자 행위'로 봤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든, 일반 재화로 보든 거래소를 통한 투자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자산적 성격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일반 재화라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방향으로 과세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부처는 자본시장법과 세법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자 혼란과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 간 통일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입니다.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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