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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파격 세금 감면"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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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 안정화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 염현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답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2021년까지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60~85㎡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지방세는 50%를 줄어듭니다.

재산세 역시 25%에서 최대 75%까지 감면 혜택이 있으며 40㎡ 이하 주택은 면제됩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도 과세되는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현재 60%인 필요경비를 70%로 높여주고, 미등록하면 50%로 낮춥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소득세는 연간 7만원만 내면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84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도 있는데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한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여 양도세를 줄여줍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 한해 해당 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부처간 이견이 가장 컸던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4년 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상분의 40%, 8년이상 사업자는 80% 줄여줘 임대등록 하지 않을 경우 건보료가 최대 154만원 인상됩니다.

다만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는 주택 가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임차인 보호책도 마련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임대료를 연간 5% 초과해 올릴 수 없어 전월세상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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