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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다주택자]임대료 인상 상한선 5%로 제한

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2020년 이후 도입할 것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임대료가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동시에 임대의무기간도 4~8년으로 확대된다.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것으로 2020년 이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대책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 동의절차가 폐지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절차가 사라진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계약갱신 기간도 단축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으로 줄어든다.

임대료 인상도 제한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상한선이 5% 이내로 돼있지만 주거비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임대료 상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 중"이라며 "내년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피신청인 의사롸 관계없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액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우선변제금액은 서울은 3,400만원, 이 외의 지역은 1,700만~2,700만원이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 초까지 정비되는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실장은 "임대차 시장을 면밀히 분석 종합해서 2020년 이후 임대등록의무화 제도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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