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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 '묘수' 없는 섀도보팅 폐지 해결책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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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 기자, 섀도보팅 제도 폐지가 확정된 상황인 만큼 논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2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거나 감사위원 수가 부족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6항)고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에도 감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제48조6항)를 밟게 됩니다.

대주주의 견제, 즉 지배구조 측면에서 감사위원회는 그만큼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건데요.

이 규정에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주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다한 기업에 한해서 관리종목 지정을 제외하겠다’는 방향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관리종목을 유예해주겠다는 방안이죠.

앵커2) 당장 관리종목 지정으로 상장폐지가 속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장사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기자)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이 나오는데요. 첫 번 째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저조해 무의미하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코스피가 46%, 코스닥이 64%로 전체로 보면 약 절반의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투표제도를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는 전체의 2.1%, 주주 수 기준으로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해도 의결권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반박은 어쨌든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해줘도, 결국 의결권을 받으러 주주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정기주총에서도 의결권을 받지 못했는데,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모으기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총 대란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앵커3) 근본적인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논의되고 있나요?

기자)
일단 국회에서 현재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25%인 의결정족수를 20% 정도로 완화해주자는 게 골자입니다.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됐고, 결국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야의 대립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상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정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당초, 섀도보팅을 한차례 더 유예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상장사들의 입장 차이가 컸는데, 상법개정안은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법개정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4) 그런데 요즘에는 굳이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이나 온라인 상으로 주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주총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20일)부터 모바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모바일 전자투표제'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기존에는 전자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PC로만 가능했는데 이제 이동하면서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도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만 주총을 진행하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섀도보팅 폐지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리적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주총을 진행하자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전자주총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상장사 입장에서 보면,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 자체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건 규정이나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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