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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암호화폐 종합규제와 비트코인 탄성치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암호화폐 투기 과열을 억누를 정부의 추가 규제안 중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들이 들어있다. 1인당 투자금 제한이나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은 아직 검토 단계지만, '거래실명제'는 곧바로 적용돼 은행과 거래소에서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공급이 중단됐다.

거래실명제는 간단히 말해 투자자의 실계좌와 가상계좌 발급 주체가 한 은행으로 통일시키는 일이다. 기존에는 A은행 실계좌에서 B은행이 제공한 가상계좌 입금이 가능했지만 동일 은행이 아니라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불법 자금 흐름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은 적어도 단기간에는 투자 제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는 신규는 물론 기존 투자자들도 '실계좌-가상계좌' 통합 작업을 거쳐야만 비트코인을 추가로 살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로선 신한과 농협은행만이 당국이 요구한 실명확인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위해선 두 은행 통장이 있어야만 한다.

없다면 만들어야 하는데 올해 초부터 통장개설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아졌다. 기존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무리없이 개설할 수 있었던 통장이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급여통장이나 사업자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려면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입증 서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이나 거주 지역이 아니라면 발급이 쉽지 않은데다 또 한달 안에는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다. 온라인 비대면이거나 별도 서류 없이도 개설이 가능하지만 하루 1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걸린다. 성에 안차거나 불편해서라도 비트코인 거래가 조금은 위축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순 있어도 비트코인 열기를 얼마나 꺾을런지는 의문이다. 급락했다가도 금세 원상 복귀하는 비트코인의 탄성치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28일 정부 추가규제안이 나온 뒤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 충격으로 2100만원선에서 1800만원대까지 급락하는 등 대부분 암호화폐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이내 다시 회복됐다. 29일 오후 5시 기준 빗썸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900만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13일 정부 대책 발표 때도 '급락'과 '회복'까지는 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는 한나라 통제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 가장 강도높게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던 중국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장외거래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중국 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름만 바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C2C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독일, 호주 등 암호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했던 여러 국가들은 투자자들이 해외로 발길을 돌리자 세금부과를 철회하면서 규제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선회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처럼 한국도 보름새 세 차례 대책안을 내놓으면 허둥지둥 대고 있다. 전보다 규제안이 디테일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거래소를 폐쇄시킬 수도 있다고 겁부터 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 혼선만 부추길 수도 있다. 고강도 규제안이 현실화되면 해외로 발길을 돌리거나 지하시장만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관리도 안방에서 하는 게 쉽지 않나. 확정안이 아니라면 차분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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