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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금융당국의 '뱅크 프레스'...가상화폐 '김프' 빠질까?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연초부터 가상화폐 광풍을 경고하는 정부의 목표는 한 마디로 '과열 해소'로 압축된다. 즉 한국에서 유독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다.

9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510만원이지만, 미국 거래소인 비트렉스에서는 1597만원에 거래된다. 적어도 김치 거품 57%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자유롭게 놔둘 순 없다는 얘기다.

규제의 틀 안에서 금융당국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는 지금으로선 '은행' 뿐이다. 당국이 가상계좌를 터준 국내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가 간편 입출금 내역을 활용하고자 은행에서 빌린 가상계좌를 써왔기 때문에 자금세탁 관련 위반 사례를 적발할 수 있고, 적발시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같은 날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킨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은행 압박 조치의 일환이다.

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상계좌로 벌이는 수익이 수십억원대에 이른다. 한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준법감시 통제 기준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하지는 않는 은행들도 존재한다"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KEB하나은행만이 가상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은행의 가상화폐 수수료 수익만 쫓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당국의 어조를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은행을 통한 추가 규제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검사 대상인 은행 계좌가 단순 가상계좌를 넘어 거래소 사업자가 활용하는 법인계좌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만약 가상계좌가 불법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만 확인되더라도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상 금융거래를 제한시킬 수 있다. 가상계좌의 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계좌가 통째로 정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도 미국 은행계좌를 압류당한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달러 인출을 중단한 바 있다.

김치 프리미엄 해소라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거품이 꺼지면 뒤늦게 가상화폐 뛰어든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앞서 2014년 미국에선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은행 계좌 개설이 힘들어지자 산업 키플레이어들이 점차 떠났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개월 전 최고 가격과 비교해 3분의 1가량 하락했다.

물론 은행을 압박해 가상계좌를 없앤다고 해도 비트코인 거래는 막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거래소 폐쇄조치를 해도 거래는 계속될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탄성치를 봤을 때 장기적인 면에서 가격이 상승세를 그릴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커뮤니티의 신뢰만 있다면 거래는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에서도 정부가 거래소 폐쇄 등을 통해 집중 규제에 나서자 개인간 P2P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매번 경고때마다 '누구도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말로 매듭을 짓는다. 맞다. 투자건 투기건 결과는 본인의 몫이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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