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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국, 가상화폐 원화거래 차단 검토..."가상계좌 폐쇄 명분 쌓기 중"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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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유입을 사실상 막은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거래소 원화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현금화를 막아 '그들만의 리그'로 가두고, 김치 프리미엄을 걷어내겠다는 구상인데요. 업계에서는 지하시장이 커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한 은행 6곳을 상대로 자금세탁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심거래 보고 등 총 40개 체크리스트가 부여됐는데, 은행들이 법인계좌를 제공할때 가상화폐 거래소임을 업장에 나가 직접 확인했는지도 검사 대상입니다.

가상화폐는 '고위험 거래'로 분류돼 보다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통계청 업종분류상 가상화폐 업자라는 분류가 없어 은행이 사실상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0개의 송곳 검사를 피하지 못한 은행은 시정명령과 영업중지, 즉 계좌 폐쇄 조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거래소 폐쇄가 초법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히자, 당국이 은행권을 압박하는 경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인 계좌가 폐쇄되면, 일반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국내 업비트가 제휴를 맺은 미국 거래소 비트렉스도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해 달러 입출금이 불가능하고, 비트코인 등 소수 가상화폐로만 코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과열된 국내 김치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가상화폐를 '그들만의 리그'로 가두겠다는 게 당국의 구상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계좌폐쇄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출금 유예기간을 둬 투자자 금전 손실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은행 영업정지 때도 사전 출금기회를 줬다"며 "거래소가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가상화폐로도 보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 거래를 막으면서 개인간 p2p 거래가 활발해진 것처럼 당국의 원화거래 차단이 오히려 시장 음성화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영상: 차진원 / 편집: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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