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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中企 최저임금 혼란…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되나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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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산업2부 이진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로자 월급이 많아야 몇 십 만원 오를 텐데 중소기업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단순하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적용하면 월급이 작년보다 22만원정도 오르게 됩니다.

22만원이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뿐만 아니라 야근수당과 상여금, 식비, 4대 보험료까지 상승하게 돼 사업주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직원 한 명당 적어도 40만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일부에선 직원 한 명당 10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하위직급 직원 월급이 오르면 선임직원들의 월급도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 "최저임금이 16.4% 올렸을 경우 신입사원 연봉을 최저임금으로 맞췄다면 1~2년 먼저 입사한 상위직급 직원의 연봉도 올려줘야 합니다. 연쇄적으로 임금인상이 되는 겁니다."]


<앵커2> 그렇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기자> 단순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이 올라 근로자 입장에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월급 조금 올리려다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직원을 줄인 것처럼 중소기업이 문을 닫거나 고용을 줄이면 일자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동안 중소기업 사장들이 호의호식했으면서 최저임금 올랐다고 엄살 피운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물론 매출이 많은데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엄살을 부리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문제는 본전치기로 연명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전문가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던 고령의 환자는 감기만 걸려도 사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국내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최저임금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계기업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앵커3> 중소기업계 혼란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기자> 우선 업계는 최저임금 상승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로자 월급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숙식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되던 상여금과 식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사업주가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숙식비와 팁을, 영국과 프랑스는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체계가 30년 전에 마련돼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산입범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냐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협소한 나라입니다. 산입범위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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