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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무색…분양권 불법 전매 여전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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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앵커멘트]
강남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기 세력의 불법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는 건데요. 하지만 당국의 눈이 강남으로 쏠린 사이, 불법 거래는 수도권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느 평범한 업체와 다를게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은밀한 거래 제안이 오고갑니다.

[성남 A 공인중개사]
"내가 내 돈 1억5천~2억원을 주고 들어가서, 1억5천~2억원을 벌어요. 거의 수익률이 100%에요 100%."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사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거래는 불법입니다.

이 업체가 중개하려는 하남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거래 자체가 금지입니다.

이같은 거래가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분양권이 취소됩니다.

또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같은 형량의 처벌과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남 A 공인중개사]
"사실 이게 합법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저도 만약에 걸리면 저희 사무실 닫아야돼요."

하지만 이 일대에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는 데다 강남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추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면서 불법 투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양권 불법 전매는 흔적이 잘 남지 않아서 중개업소를 단속해도 잡아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A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담당자]
"실질적으로 작성만 해주고 자기는 빠지고, 자기들끼리 가서 변호사 사무실 공증 받아놨다가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매매한 것으로 만드는거죠."

일각에서는 당국의 단속이 가수요를 잡는 단기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공급 확대를 비롯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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