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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통화 회계처리 '무형자산' 가닥…부가세 보단 양도세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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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가상통화에 거래수익에 대한 세금부과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실체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사례에 비춰 부가가치세 보다는 양도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민재 기잡니다.

[기사내용]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키우기 위해 의무 외부감사 기업이 아님에도 자진해서 회계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빗썸의 재무제표에는 가상통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 ‘'당좌자산’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통화를 현금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빗썸의 회계 분류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오정근 / 건국대 교수 :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검토를 거쳐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를 특허권, 상표권과 같이 실체는 없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가상통화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의 사전작업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신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 하태형 / 율촌연구소 고문 : 미국의 스탠스는 일차적으로 무형의 자산, 이런 쪽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그런 스탠스에 발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는 열거주의가 적용돼 현재 세목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주식 시장처럼 거래세 부과도 거론되고 있지만 급등락이 심한 가상통화의 특성상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상 전문가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무형자산 분류에 이어 양도세 부과안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 편집 : 권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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