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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거래 입법화 방안 두고 열띤 토론 이어져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거래소 인ㆍ허가제 검토해야"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방송(MTN)과 공동 개최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해 투기적 요소는 제한하되 시장 신뢰를 높여 정상적인 거래를 이뤄지게 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위해 민병두 의원은 "거래실명제, 변동폭 제한, 입출금 제한 등은 일찌감치 도입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선 등급제, 거래내역 신고제 등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산업적 발전 측면에서 가상통화를 지불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머니투데이방송 대표는 "새로운 산업 등장했을 때 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며 "브라운관 시장 강자였던 일본 소니가 LCD, LED에서 삼성전자에 뒤쳐진 사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은 "업계의 사익만을 대변하기 보다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 '초광풍의 가상통화 거래를 건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민관 합동 검증위원회 구성을 2년 전부터 제안했듯이 가상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제한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선 허가제와 인가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자본금 요건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신규업체들이 거래소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경우 대기업들이 가상통화 시장을 독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자본금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이미 가상통화 시장 거래규모는 코스닥시장을 추월한지 한참 됐다"며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운영요건을 강화하고,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제도권 편입을 규제로 받아들이는 시장 참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변호사는 또 "해킹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좁다"며 "보험, 공제조항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원래 블록체인 개념과 동떨어진 '신중앙화'로 수익이 창출되고, 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기술의 특성은 탈중앙화와 사적 자치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탈중앙화가 아닌 신중앙화 현상이 나타난만큼 최소한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가상통화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현재로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은 우선 제외하고, 당장은 핵심적인 부분만 담은 한시적 특별법이 만들져야 한다"며 "입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시장참여자,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입법과정에서 논쟁의 여지가 적은 부분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부터 마련해야한다는 것. 예를 들면, 가상통화와 관련된 산업경쟁력 확보나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은 제도화 공감대가 형성된 필수적 항목으로 볼 수 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일본에 비해 검증되지 않는 코인이 많이 거래되는 한국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그는 "일본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검증된 코인이 많다"면서 "한국의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코인의 비중이 30~40%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든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로 코인을 만든 것인지 투명성이 보장되는 코인인지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고, 이런 코인을 거래소 책임하에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가상통화의 발행과 거래는 선의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어 분야별로 나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상통화 발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는 ICO(화폐공개)가 사실상 금지돼 있는데 특정 목적에 한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시 전국에 1,2곳의 ICO 특구를 지정하고,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ICO를 허용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프리존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 교수는 산업발전 차원에서 거래소 기술연동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가 P2P 거래나 블록체인 기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기술수준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 제한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가상통화 자금세탁과 관련된 G20 국가간 공조방안이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서 입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가상통화에 대해 구체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된 곳이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나타난 부작용을 막는 방식으로 규율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법제도적 미비를 지적받는 우리나라도 기존 제도나 간접규제 방식으로 부작용 방지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국장은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가 직면한 커다란 부작용 문제는 자금 세탁문제인데, 이에 대해선 이미 규율에 나섰고 과세 문제는 세법을 적용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통해 간접규제하는 식이다. 은행은 이날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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