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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재건축은 경고, 지방은 보호…정부, 지나친 개입?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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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앵커>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 문정우 기자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문 기자, 정부가 왜 이렇게 서울 재건축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기자1>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은 했는데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섭니다. 얼마전 국토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다시 성행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재건축값을 잡으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 것이란 계산이 작용한 건데요.

1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상승했습니다. 지난주(0.53%)보다 둔화된 수준인데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도 한 주 새 1.17%에서 0.79%로 떨어졌습니다.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가능성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금액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을 잡으면 서울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앵커2>
정부가 초과이익환수금액을 발표하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만큼 부담이 크단 거죠?

기자2>
그렇죠. 정부가 발표한 대로라면 4억원대 많게는 8억원대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 수요자들은 달갑진 않겠죠. 특히 최근에 매입한 사람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사들인 값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금도 달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다른 정비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인데, 이렇다 보니 용산을 비롯한 강북 지역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합들이 나서서 위헌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하고 정부도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인용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지만, 정부가 초과이익부담금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런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부담금 산정 기준을 최대치로 산출해서 경고성의 목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부담금을 산정한다면 확정수치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재건축 시작 시점의 가격 뿐이고, 공제가 가능한 다른 항목에는 낮은 수치를 반영한 탓에 이렇게 높은 금액이 나온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남 재건축을 잡기에 나섰지만, 한편으론 위축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에 들어가기 위한 행보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어제(30일) 지방과 같은 침체된 지역에는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하지 않게 세제나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국지적인 정책들만 나오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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