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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②] 무력한 中기업 공시대리인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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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좀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이번 사태를 두고 시장에서 제기하는 핵심 의문점은 무엇인가요?

공시에 따르면 차이나하오란 종속회사의 영업정지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이사회를 열어서 ‘영업정자를 해야겠다’고 결정했고, 다음달인 11일부터 영업을 정지한 건데요.

시장에서 제기하는 핵심 의문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을 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왜 이를 3개월이나 늦게 알렸나’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릴 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공시대리인 측은 이에 대해 “본사에서는 영업정지가 생각보다 빨리 풀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에 있는 공시대리인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 저는 이번 차이나하오란의 사례에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공시대리인도 영업정지 사실을 3개월 늦게 알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공시대리인도 중국 본토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태를 두고 공시대리인 제도의 맹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공시책임자’가 있죠. ‘회사의 내부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해외기업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시대리인’을 둬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는 게 공시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이 공시대리인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말 그대로 공시를 ‘대리’하는 것에서만 그치기 때문에 회사의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 공시대리인은 “통보 받은 대로만 공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공시 전에 좀 본사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요?

기자) ‘미공개정보 활용’의 위험이 있어서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국기업의 공시대리인은 보통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나 국내에 있는 IR회사 등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들이 ‘해당 회사의 소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거래소 규정상 ‘공시책임자’의 지위는 ‘상근하는 이사’,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회의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공시책임자’들도 미공개정보 활용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기 때문에 공시의 과실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책임으로 이어지죠.

하지만 공시대리인은 과실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회사의 소속이 아닌 공시대리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있죠.

또 주주들도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주는 공시대리인들에게 공시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기자) 사실 이번 차이나하오란 사례 만으로 '공시대리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일반화 시키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내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경우 본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거래소 관계자도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쪽 보다는 중국기업 CEO들과의 정기적 만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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