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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①사라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지나친 약가인하, 제도 개선해야"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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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미라 기자]

[앵커멘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인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약가인하제가 도입됩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대신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거나, 제약사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처벌방법을 변경한겁니다. 하지만 약가인하제 도입을 두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리베이트는 의약품 판매자가 특정 의약품을 판매한 후에 판매액 일부를 다시 뒷돈으로 건네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도입 4년 만에 폐지키로 했습니다. 대신 9월 28일부터 약가인하제가 도입됩니다.

약가인하제가 시행되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은 1차, 2차 적발되면 각각 20%에서 40%까지 약가가 낮아지고, 3차, 4차 때는 급여정지 또는 매출액의 최대 100%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제약업계에선 기대보단 우려가 앞섭니다. 지나친 약가인하 정책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재국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약가인하가 최저(1차) 20%, 2차 40% 마지막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영업이익률이 8%인데 약가인하가 20%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제약기업들이 R&D 투자 등의 노력을 다할 수 없을 겁니다.]

복지부는 과도한 약가인하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금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을 토대로 약가인하율 등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황영원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얼마나 제공했냐에 따라 연동해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 인해 특정약제가 과다처방 되는 등의 부작용이 국민건강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할 때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부활한 약가인하제. 약가인하제 도입으로 제약사들의 심리적 압박은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mrpar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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