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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톡톡] 농림수산 '혁신창업' 지원…스마트팜 70억원 보증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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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조형근 기자]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간담회…"고령화·FTA 등 애로사항"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청장년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전문 교육 이수자들이 벤처농어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 3억 원까지 상향된 보증비율로 지원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일반적 창업 보증 신설…우대 보증 확대"

[최종구 / 금융위원장 : 농어업 대표 혁신 분야인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최대 70억 원까지 보증하고,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보증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팜·양식 지원 강화…보증 한도 확대·기술 심사 개선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농어민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강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농어업 분야가 첨단화·융복합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개선안은 △창업지원 프로그램 재편 △신성장 분야에 대한 보증 확대 △농어가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우대보증 프로그램의 보증 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상향된다.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 자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등 농어업 혁신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규정상 농어업인에 포함되지 못했던 신성장 분야가 보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고,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한도가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전액보증과 동일인 보증 한도를 각각 3천만원, 15억원(법인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농신보 개선으로 전문성을 높여 농림수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농림수산업 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발판으로 농신보의 금융지원 확대가 신성장 시대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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