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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한 달…샤넬 노조, 본사와 임금협상 타결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샤넬코리아가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샤넬코리아는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대화를 진행해 온 결과 지난 19일 2018년 임금협상에 대한 최종 협의를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샤넬코리아 측은 "그동안 파업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과 협력업체에게 유감을 전한다"며 "앞으로 노동조합과 건설적인 대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다양한 임직원 복지를 포함한 업무환경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면서,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이번 합의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인상 △개폐점 시간 인력 보강 △각종 업무 효율화 및 환경개선 등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노사 임금 요구안의 0.3% 임금차를 합의했는데, 이는 0.3%의 임금을 더 받느냐마냐의 문제였다기 보다는 노동자로써 존중을 받고 있는가의 척도였다"면서 "이번 협상이 앞으로 노사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 타결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안지혜 기자 (why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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