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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따뜻해진 남북관계…파주 등 '접경지 땅' 사도 될까?

김현이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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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앵커멘트]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시간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관계가 좋아지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하는 생각들 갖고 계실 겁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북한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고성 등지의 땅 투자에 관심이 쏠렸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어떤지,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건설부동산부 김현이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남북관계의 훈풍이 접경지역의 부동산 시장에까지 불고 있다고요.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 금요일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기대감에 부풀고 있습니다.

남북간 경제협력 강화와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면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투자 열기가 높은데요.

파주나 연천, 포천, 고성 등 경기 및 강원 북부 지역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수혜지로 손꼽힙니다.

이 중에서도 서울과 개성이 모두 가까운 파주 문산 지역에 지난 월요일 직접 가봤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투자자들을 맞이하는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땅을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호가도 올해 들어서만 20~30% 올랐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현지 공인중개업소의 말을 듣고 오시죠.

[김윤식 / 파주 공인중개업소 대표 :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나오는 매물은 다 팔리고 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은 다 거둬들이는 형국이라, 투자금액 1억~2억원대는 요즘 지도나 위성(사진)이 잘 돼있으니까 현장을 안 가고 위성만 확인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빛의 속도로 매물이 없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급하고 매도자들은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고 해서 계약 현장에서는 계약을 해놓고도 해약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앵커) 그야말로 '묻지마'식 투자가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군요. 조금 차분하게 파주 시장을 평가해보면 어떤가요?

기자) 네, 파주는 사업 구체성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개발 호재들이 있기는 합니다.

가장 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철도인데요.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가 직접적으로 언급됐죠.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의선과 동해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북한땅을 지나 중국, 러시아까지 육로로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지난 2014년에 정상적인 물류 운송이 가능하게끔 북한 지역의 철로를 현대화하려면 최소 4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는데 이 중에서도 서울과 개성, 평양을 잇는 경의선이 파주 지역을 지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SOC 확충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구상 단계에 불과하지만 파주를 첨단산업단지인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는 방안도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 되거나,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이 2,3단계 확장을 통해 2,000만평 규모로 된다면 배후지로서 혜택을 더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의 사업자도 선정이 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파주 운정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투자에도 유의를 해야겠어요?

기자) 네, 파주 지역은 개발 압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자문을 구했던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아직까지 남북경협의 실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접경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을 때마다 높아졌다가, 다시 거품처럼 사그라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10㎞ 범위 이내 민통선(민간인통제선) 안의 땅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영농 행위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매입하더라도 건물 신축이 금지돼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향후 정부로부터 수용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까지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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