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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환영vs.역차별"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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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국회에 계류상태로 있었던 생계형 적합업종이 이번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역차별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제한됩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 대기업은 5년간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두부·김치·어묵·계란·떡·청국장·순대·햄거버빵·단무지 등 73개 품목입니다.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특정업종을 법으로 지정·보호하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12년만입니다.

소상공인업계는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많은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는데. 생계형 적합업종을 계기로 해서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2013년 제빵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외국계 제과 브랜드는 20여 개로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또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부작용도 제기됩니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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