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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검거

조은아 기자

밤토끼 사건 개요도 /출처=부산경찰청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경찰이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구속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밤토끼'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 C씨를 형사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 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밤토끼'는 월 평균 3,500만 명, 일 평균 116만 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다. 국내 웹 사이트 중 방문자 수 순위는 13위에 해당된다.

A씨는 2016년 10월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그 곳에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해두고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쉽게 정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돼 피해를 입은 국내 웹툰 수만 9만여 편에 달한다.

밤토끼 일당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원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000만원에 달하는 등 약 9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으며, 광고료는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은 가상화폐는 리플 31만개로 이는 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원(현재 시가 2억 3,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웹툰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다. 네이버, 다음 등 웹툰 업계는 밤토끼로 인해 2,4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 네이버 웹툰과 협업을 통해 '밤토끼' 이용자 대상으로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해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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