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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맞춤형 운용' TDF에 퇴직연금자산 100% 투자허용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투자자 생애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주식 등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타겟테이트 펀드(TDF)로만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상품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저조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개정해 TDF 투자제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TDF는 근로자의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주식 비중이 80% 이내 등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TDF를 포함해 펀드의 주식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연금자산의 70%만 투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금자산 100% 투자를 위한 요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퇴직연금 상품이 다변화되고, TDF 출시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원리금 보장상품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 운용관행이 맞물리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은 지난해 기준 91.6%를 기록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6년 1.58%, 2017년 1.88%로 여전히 2%를 밑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리츠(REITs)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Vehicle)다.


또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으로 한정한 규제도 개선한다. 투자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7월 3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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