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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시 생산성 급감"…고심 깊어지는 中企업계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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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일수록 가동률이 떨어지며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
대표 뿌리 산업 중 하나인 금형 소재 업체의 생산 현장입니다.

야근과 주말근무를 통해 납기일을 맞추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생산성이 대폭 떨어질까 우려가 큽니다.

[이의현 / 금형 소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 주어진 시간내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연장근무나 초과근무가 필요합니다. 2,3차 협력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초과임금 부담으로 일감이 따라 줄어들게 될까 염려되는거죠.]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시 모두 44만 명의 추가 인력과 8조 6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생산 차질은 현재보다 20%, 근로자 임금은 월 평균 27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는 당장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 한도에서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지원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기존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업계는 단기 자금 지원뿐 아니라 특례업종 확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차진원, 영상편집 : 오찬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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