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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정부 vs 노동계로 번진 최저임금 논란…급격한 인상 후유증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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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게 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삭감한 조치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최저임금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최근 국회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월급은 157만원입니다. 기본급이 157만원인 사람은 최저임금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상여와 복리후생비를 더해 월 300만원을 받는 사람도 최저임금 대상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하한선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건데, 저임금이 아닌 근로자의 소득까지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저임금 근로자가 아닌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가 줄어들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부담은 다소 덜어졌습니다.

반면 산입범위에 상여와 숙식비가 포함이 되다보니 기대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 노동계에서는 임금 삭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임금 삭감인가요?

기자>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있었던 사람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원을 받고 복리후생비를 20만원 받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월 177만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기본급이 173만원이 되고, 복리후생비는 20만원이니 193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산입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복리후생비 20만원 중 최저임금이 7%에 해당하는 12만원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포함이 되니 8만원만큼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193만원에서 8만원을 뺀 185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193만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 185만원만 인상이 되니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노동부 추정치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1.6%인 331만 8천망입니다.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9%인 21만 6천명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이번 정부는 친노동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노동계가 극렬히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상당해 최저임금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사람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리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영세사업자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는 30여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해묵은 과제였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률은 3% 남짓인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나 되다보니 사업주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조성해 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썼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사업자에게 월급을 주라고 돈을 주는 기형적인 정책입니다.

그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자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산입범위 조정이라는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앵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일단 눈앞에 닥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8월 전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위원회 노동자 위원 위촉장을 반납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고, 개별 회사 노조중에는 현대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설사 최저임금 위원회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산입범위가 확대돼 임금 인상 기대가 축소된 만큼 인상 폭을 늘리려는 압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효과를 적고,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인상 압력만 높아질 것이라며 반대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지키는 수준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임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활용이 됐고, 결국 부작용이 커지자 산입범위 조정을 했고 또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올려 양극화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그 부담을 영세 사업자가 오롯히 떠안은 구조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보전은 약한 사업자와 약한 근로자가 갈등을 빚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라 돈 많이 번 사람이 낸 세금을 활용한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와함께 기본급이 지나치게 적고 상여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 체계도 이번 기회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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