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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소액주주들 경영참여 선언..."미르2 IP 15년 분쟁에 지쳤다"

서정근 기자

액토즈소프트 소액 주주들이 액토즈가 모회사 샨다게임즈의 불법 행위를 방조, 주주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영 참여를 선언한다.

액토즈 소액 주주 60여명은 이 회사 주식 57만주를 매입해 보유 지분율 5%를 넘겼는데, 지분 매입 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시하고 감사 선임과 모회사로부터 배분받는 로열티 수익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2'.

지난 15년간 지속된 샨다-액토즈-위메이드 간의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 공방에서 불거진 갈등이 국내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최근 샨다와 위메이드간의 소송으로 격화된 양측의 갈등, 샨다의 중국 내 재상장을 앞두고 해당 사안을 정리해야 할 샨다의 대주주 세기화통의 입장과 맞물려 어떠한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액토즈 소액주주 모임 대표 이광진 씨는 4일 "국내 소액투자자를 무시하고 샨다의 불법적 행위를 방조해 손실을 야기한 액토즈 경영진에게 엄중한 경고와 대책을 요구한다"며 "위임장을 받아 의사 결집을 확정한 소액주주 지분이 이미 5%(56만5600주)를 넘어섰고, 이를 금주 중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진 씨는 "신고와 함께 목적을 경영참여로 선언하고, 회사의 대응 여부를 살펴본 후 감사 선임 요구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방조는 ▲ 위메이드 지분 헐값 매각 ▲ 아이덴티티게임즈 지분 고가 매입 ▲ '드래곤네스트M' 로열티 축소 지급 방조 ▲ 위메이드를 배제하고 샨다게임즈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재계약 등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에서 '미르의전설2'를 만들던 박관호 프로듀서가 독립해 설립한 업체다. '미르의전설2' IP는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절반씩 보유해 왔다. 샨다가 '미르의전설2'를 중국에서 '전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다 '전기'를 카피해 만든 '전기세계'를 서비스하자 IP 분쟁이 발생했다.

샨다는 "위메이드가 제대로 된 콘텐츠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로열티를 미지급하는 등 갈등이 커졌다. 분쟁이 커지자 샨다는 지난 2004년 위메이드의 주요주주이자 '미르의전설2' IP 권리 절반을 보유한 액토즈를 인수해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액토즈는 지난 2007년 보유하고 있던 위메이드 지분 40%를 위메이드에 187억원에 매각했다. 이는 위메이드가 더이상 '전기세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로 알려져 있다.

액토즈 소액주주들은 "샨다의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방책으로 위메이드 지분을 헐값에 매각,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액토즈가 샨다의 한국내 자회사 아이텐티티게임즈 지분 20%를 샨다로부터 1135억원에 인수한 것도 대주주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라는 주장이다. 샨다는 아이텐티티게임즈 지분 전량을 1113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아이덴티티게임즈의 '드래곤네스트' IP를 활용해 샨다가 만든 '드래곤네스트M'은 중국 출시 4개월 만에 34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샨다가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 아이텐티티게임즈가 적자를 냈고, 액토즈는 지분법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주주들의 주장이다.

이광진 씨는 "'미르의전설2' 온라인은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권리를 공유하는 것인데, 위메이드 동의 없이 액토즈가 샨다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위메이드도 동의할 수 있는 계약을 해야 관련 수익금과 IP 판매에 따른 수익을 샨다-액토즈-위메이드가 나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샨다가 단독으로 해당 게임 IP를 활용해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익을 액토즈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대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IP 계약을 하고 관련 수익을 액토즈에 내놓지 않아, 중간에서 액토즈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위메이드와 샨다는 각자 상대가 체결한 '미르의전설2' 관련 계약들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위메이드의 시가총액은 4일 오후 기준 8686억원, 액토즈소프트의 시가총액은 1711억원이다.

중국에서 '리니지'급 가치를 가진 '미르의전설2' IP를 절반씩 보유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순전히 모회사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이 주주들의 주장이다.

관련해 위메이드는 "우리가 수권한 '미르의전설2' IP 관련 계약의 경우 수익금을 얼마든지 액토즈에 나눠줄 수 있으나 액토즈가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액토즈가 받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분배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액토즈는 "과거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의 계약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최근 '미르의전설2' 관련 로열티는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수권해 발생한 수익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 계약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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