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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 '중국식 일원화' 추진해야"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원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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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주호 앵커
출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우나라에서 기원해서 발전해온 고유의 의학이 있습니다. 바로 한의학이죠. 1898년 대한제국 당시 설립된 대한의사총합소를 모태로 1952년에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목표로 출범한 곳입니다. 바로 대한한의사협회인데요. 더 리더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최혁용 회장을 모시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대한한의사협회 43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협회장을 맡기 위해서 3차례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면요?

A. 한의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는 서로 간의 이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저는 한의계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Q. 대한한의사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해 주실까요?

A. 대한한의사협회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의사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료법 28조에 의해서 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의 역할을 위임받아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한의사들이 한명도 예외 없이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법으로 강제돼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A. 국민권익을 향상시킨다든지 건강을 증진시킨다든지 의료기술을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공익적이고 보편적인 역할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친목이라든지 회원들의 권익보호라든지 이런 역할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Q. 회장님께서는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겠다면서 내세운 공약이 있습니다. 이 실천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시면서 5대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떤 내용이었었죠?

A. 첩약. 즉, 탕약이죠. 첩약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요. 두 번째로 의료기기의 사용과 입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연물 의약품에 사용권을 확보하고 급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 제제에 한정해서는 의약분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Q. 총 5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첩약의 급여화. 그러니까 탕약을 보험보장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일 텐데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A. 우리나라는 사실상 한약은 보험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의 한의원들이 통증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입니다. 한의사가 청구하는 질환 중 1위가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대한민국 2만 5천 명의 한의사들 대부분이 통증전문가로서 통증을 치료해서 국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한의학이 통증을 치료하는 데 특화된 학문도 아니고 또 통증을 치료하는 것만 주로 배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는 중의학이 있어요. 대만에도 중의학이 있습니다. 북한에 고려의학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의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 예외 없이 과반수가 내과, 부인과, 소아과 같은 질환들입니다. 그 나라들은 한약이 다 보험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약이 보험이 안 됩니다. 침, 뜸, 부황, 물리 치료 같은 것들은 보험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이 돼서 환자의 보담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통증치료만 다들 하게 되고 정작 내과, 부인과, 소아과 질환들의 치료를 하려면 환자들 부담이 너무 큰 거죠. 보험이 안 되니까 다 자기 돈을 내야 하는 거죠. 한번 치료 받으려면 몇 십 만원씩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를 그런 질환을 치료하기가 어렵고 환자도 그런 질환을 선뜻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거죠.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내과 환자들 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약이 보험이 되어야 국민이 한의학을 온전히 향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약이 보험이 된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자 한명 한명에게 맞춤의학을 할 수 있는 탕약, 즉 첩약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첩약이 보험이 되면 한의학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다양한 영역에서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이 이것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Q. 양약의 경우에는 제제별로 보험수가가 다 정해져있고 그 수가에 따라서 보험급여가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약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탕약이 급여화 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나서 한방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첩약, 탕약이 보험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사고후유증 때문에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첩약을 주면 다 보험으로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괄적 방식의 급여화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처방을 쓰든 그 환자에게 맞춤 탕약을 쓰기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특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첩약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첩약을 급여화 할 때는 포괄적 방식으로 급여화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특정 상병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감기다. 또는 비염이다. 이런 특정 상병명이 있으면 그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그 진단으로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급여화 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아서요. 한의사가 쓸 수 있는 의료기기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규정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한의사협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A.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현재의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령 시행규칙에 보시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관리자의 범위가 설정이 돼있습니다. 병원에 X-ray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설치된 X-ray를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할 것이냐를 법으로 정해놓는 거죠.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그 설치 관리자에 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치과의사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치위생사와 방사선 기사도 들어가고요. 물리학석사, 전기공학석사, 전자공학석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과 경험을 갖춰서 X-ray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한의사가 빠져 있어요. 제가 한방병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방병원에 당연히 X-ray실도 만들겠죠. 관리도 하겠죠. 주인이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한방병원을 세운 주인이 한의사고 그 한방병원의 병원장이 한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의사가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현행법에는 한의사가 설치관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빠져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을 합니다. 한방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해서 고용한 의사에게 형식적으로 설치 관리자로 맡겨놔요. 그러나 그 의사는 실제로 설치 관리를 하지 않죠. 그 의사가 사직을 하면 형식적으로는 그 한방 병원에서는 설치 관리자가 사라져요. 그런데 문제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인이 관리하니까요. 그러니까 법은 한의사가 설치 관리자가 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한방병원의 X-ray실은 다 한의사가 설치도 하고 안전관리 책임도 맡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정부가 아직까지도 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당연히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관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설치관리자의 형식적인 이름을 안 넣어놨냐 하면요. 법이 현실을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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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장님은 한국한의학 교육과정의 평가원 이사장이기도 하십니다.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한의대를 재등재 시키겠다고 강조 하셨는데 어떤 배경이신가요?

A. 과거에는 세계의과대학목록이 있었는데 그 의과대학목록에는 대한민국 한의과대학이 다 포함돼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부터인가 갑자기 한의과대학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세계의과대학목록에서 중국 중의대도 들어있고 베트남 의대도 들어있는데 한국 한의대들은 빠져나가게 됐어요. 세계의과대학목록을 WDMS(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라고 하고 의과대학목록을 만드는 주관단체가 WFME라고 있습니다. 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죠. 이 WFME에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국 중의대는 포함돼있고 베트남 의대도 포함돼있는데 한국 한의대만 빠져있다는 게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WFME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WFME도 한국의 한의대가 세계의과대학목록에 들어가도록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외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내부에서는 한의과대학이 온전한 의과대학으로서의 모든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더 확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Q. 한의과대학이 의과대학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A.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을 보시면 한 75% 많게는 80% 정도까지가 다 양방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양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한의사들은 졸업을 하고나서 한의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KCD라고 해서 한국형 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진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의원에 오면, 간염이다, 뇌종양이다, 결핵이다, 진단을 해야 합니다. 진단을 하지 않으면 보험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진단이 필요한 학문들을 다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방에 가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진단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의사들이 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의 80% 가까이가 사실은 양방교육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의사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술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미약한 겁니다. 수술을 직접 하는 한의사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있기는 하지만 소수입니다. 또, 감염병은 아직까지 완전히 다 관리하고 있지 않은 면이 있고 그래서 한의과대학의 교과목에 감염병이라든지 수술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임상에서도 특히 실습 부분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희 내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미 등재돼있던 것이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빠졌기 때문에 재등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공약 중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의미인가요?

A. 대한민국은 의사 제도 따로 있고 한의사 제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일원화를 하자는 얘기는 면허를 통합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면허와 의사면허를 통합을 해서 국민이 헷갈리지 않고 좀 더 손쉽게 의료를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일원화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 일원화는 2010년에도 그랬고 2015년에도 그랬고 정부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그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통합이 돼 가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의 이견이 많았죠. 그러다보니까 잘 합의가 안 된 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원화의 방법이 크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의과대학이 한 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한의학도 같이 배웁니다. 졸업을 하면 그냥 의사면허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의 의사면허를 가지고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 다 합법이고요. 그 한약에 대해서 다 보험이 됩니다. 일본은 보험이 되는 한약으로 140여개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사를 고용해서 의원에서 쓰는 것도 합법이고 의사가 자기가 배웠으면 침을 놓는 것도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의사라는 하나의 면허로 한방과 양방을 다 하는 거죠. 중국은 또 조금 다릅니다. 중국은 중의대를 졸업하면 중의사가 됩니다. 서의대를 졸업하면 서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한의대 졸업하면 한의사 되고 의대 졸업하면 의사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2년을 더 배우면 중서결합의가 됩니다. 중의대 졸업하고 2년 더 배우면 결합의사, 의대 졸업하고 2년 더 배우면 중서결합의사가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중의대를 졸업한 중의사나 서의대를 졸업한 서의사나 2년을 더 배운 중서결합의나 면허 범위에는 차이가 없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Q. 면허 범위가 같다는 게 어떤 얘기인가요?

A. 중의사면호로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다는 게 없어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중의사면허를 딴 사람은 수술을 못 하고 항생제를 못 쓸 것 같고 서의대를 졸업한 사람은 한약을 못 쓰고 침을 못 놓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중의대를 졸업해도 수술을 하든 X-ray를 쓰든 항생제를 쓰든 다 합법이고 서의대를 졸업해도 한약을 쓰든 침을 놓든 다 합법입니다. 면허 범위는 같고 전문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우는 교과목을 보면 서의대에서도 한의학을 2-30% 정도 배웁니다. 중의대에서도 서의학을 6-70%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배우되 좀 더 전문성이 높게 배우는 거죠. 그러고 면허 범위는 같은 거죠.

Q. 의료 일원화까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앞에 이원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원적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A. 제가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도 한의대 졸업해서 한의사 되고 의대 졸업해서 의사 되더라도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점차 겹쳐나가도록 교육과정도 공유를 하고 치료수단도 공유를 해나가면요. 점진적으로 길게 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가 일치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서로의 역할영역을 겹쳐나가면서 일원화의 먼 길로 가자라는 뜻에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육도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진단은 통일돼있습니다. 의사한테 가든 한의사한테 가든 KCD를 써서 진단하게 돼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는 이미 진단 부분은 일원화돼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천연물 의약품이 있습니다. 한약으로 만들어서 임상시험을 거친 약이에요. 이런 약들은 한약으로 만들었으니 한의사도 쓸 수 있고 임상시험 했으니 의사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천연물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는 일원화돼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대 의료기기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도 쓸 수 있고 의사도 쓸 수 있다면 의료기기 사용은 일원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공유 영역을 만들고 키워나가면 그것이 일원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Q. 함소아제약이라는 제약회사 대표를 역임하셨고 로스쿨에 입학하셔서 변호사 활동을 하신 경험도 있는데요 어떤 계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가셨나요?

A. 제가 좀 직업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88학번이고 한의대를 졸업했는데요. 한방병원에서 소아과를 하고 1999년에 함소아한의원이라고 해서 소아전문한의원을 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소아전문한의원이었어요. 그게 너무 잘 되어서 소아전문한의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2002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한약 잘 안 먹잖아요. 애들 좀 맛있게 한약 먹여보려고 제약공장을 짓고 제약회사를 세웠어요. 함소아제약이라는 회사였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일순간에 경영자가 됐죠. 함소아제약도 경영을 해야 되고 한의원 네트워크도 경영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학이라면 중국 아이, 미국 아이, 짐바브웨 아이, 유럽 아이들에게도 도움 줄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국과 미국에도 한의원을 진출 시켰어요. 2000년대 초반 정도였는데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중의사들은 수술도 하는 겁니다. X-ray도 쓰고요. 그런데 저에게 반대로 묻는 겁니다. 한의사가 X-ray 하나 안 쓰고 어떻게 환자를 보냐는 거예요.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는 D.O 라는 정골의사 제도가 있어요. 또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의료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도가 행태를 규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의료제도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한의학을 향유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생각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2010년에는 보건정책학석사가 됐어요. 그리고 보건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국회에 가서 입법보조인 일을 좀 했어요. 임상실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보조인을 하다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법과 제도의 문제고 제가 법과 제도를 좀 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스쿨도 갔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자격증이 생겼죠. 법과 제도를 다루는 법제행정팀에서 일도 했습니다. 한의학을 향유하는 각 나라마다의 정책 차이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 하에서 한의학을 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계획과 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A. 저는 계속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도 해보고 싶고 MBA도 해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한국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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