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새벽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부지법은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마저 구속위기를 모면함에 따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일가를 상대로 시도된 수사당국의 4번의 구속시도는 모두 무산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