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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비급여 진료 사라지면 의료의 질 저하될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원종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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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주호 앵커
출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항목에 보험혜택을 적용하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는데요. 국민의 의료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리더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모시고 최근 불고 있는 의료개혁의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지난 5월 1일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셨어요. 2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네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A. 지난 5월 1일부터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만 명 내외의 의사이고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나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까지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93%입니다. 그래서 이 93% 민간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방향들이 굉장히 의료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역할이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막중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대한의사협회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얘기도 듣고 싶네요.

A.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13만 의사들이 자동으로 가입되게 되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대한의사협회에 관련된 여러 직역 의사들의 도움이 없이는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깊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어떤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 단체적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 외에도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말 그대로 과학적인 진료정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들, 국민건강보호위원회라고 산하에 굉장히 큰 조직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일들, 또 사회공헌을 위해서 사회참여 이사 등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 남북의료협력 등 사회공헌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Q. 협회에서 요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문재인케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 것 같은데 국민 입장에서 딱 단어만 놓고 보자면 보장성이 강화 된다고 하면 좋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시나요?

A. 공식적인 명칭은 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케어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곧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의료계를 비롯해서 직권, 정부, 언론 어느 영역에서도 모두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취지와 달리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성에서 과연 현재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을 전부, 최근 정부는 약간 대폭이라는 말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만, 모두 급여화시키겠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안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Q. 지금까지는 100% 비급여로 되어있는 항목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급여화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0만원 냈던 것을 한 70만원, 60만원만 내라고 한다면 보장성 강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A.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장성 강화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않던 항목들을 건강보험 혜택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마다 급여기준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범위 내에 들어올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기준을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주면 당신이 부담을 하고요. 말 그대로 그것이 비급여입니다, 어떤 진료를 받으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건강보험의 어떤 항목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그 기준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 원칙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말 그대로 건강보험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즉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의사가 이것은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특정 의료행위를 해야 할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불법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용어로는 ‘임의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급여화가 절대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Q. MRI를 찍고 싶어도 의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상으로는 MRI 찍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의사가 임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MRI를 찍어야 한다고 판단 한다면 지금 비급여 상태에서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의 의사만 있다면 비급여 항목으로 찍을 수 있지만 급여화 한다면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A. 맞습니다. 현재도 올 하반기에 뇌와 뇌혈관 MRI가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현재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적어도 뇌와 뇌혈관 부분에 대한 MRI는 전면 급여를 하겠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급여기준이 생기고 그 급여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가령 두통으로 환자가 내원을 했는데 현재의 급여기준은 현재도 많은 뇌, 뇌혈관질환이 급여화 진행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보건복지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두통이 있는데 신경학적 검사라는 신체 진찰을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신경학적 징후라고 해서 특별하게 동반되는 객관적인 징후들이 동반됐을 때만 MRI를 보험으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Q. 그 이외에는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건가요?

A. 그렇죠. 의 하지만 만약, 그 환자에게 MRI를 찍지를 못했는데 이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처방한다든지 경과 관찰을 한다든지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시켰는데 이 환자가 증상이 호전이 안돼서 특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 목적으로 아예 그냥 두통이라는 증상을 호소 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서 MRI를 찍었다고 해 보죠. 만약에 환자에게 뇌종양이라든지 심각한 뇌혈관질환이 발견이 됐다면 환자의 생명이 어떤 위협을 일으키거나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어떤 의료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여화를 할 때 무분별한 급여화를 해서는 안 되고 급여화를 하더라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 해야 하고요. 급여화를 할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반드시 MRI를 찍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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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급병실 급여화를 하게 되면 국내 병의원이 몰락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A. 상급병실 급여화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병원 기준이 있습니다.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병상 이상을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종합병원 중에서도 특정한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들을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을 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개가 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300개에 가까운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0개 정도의 중소병원이 있고요. 현재 1인실은 보험이 안 되는 것이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2인실과 3인실을 말씀드린 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 대한 보험혜택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인실 3인실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뇌 뇌혈관 MRI와 달리 말 그대로 의료행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제도비급여라고 합니다. 2인실과 3인실 같은 병실에 대해 말 그대로 보험혜택을 준다고 할 때,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아껴 써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2인실과 3인실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보험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합리적인 정책인가에 대해 의료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2인실은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쓰고 싶은 사람이 쓰면 된다는 것이죠. 비급여 문제를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의료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식대에 어떤 보험적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도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요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중소병원은 규모가 더 작고 말 그대로 시설과 인력 기준이 좀 더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시설이 조금 더 안 좋은 병원에서 2인실 3인실은 보험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보다 더 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도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이 급여화가 되게 되면 대형병원으로 입원환자들의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입원 대기시간들이 길어지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Q. 대한의사협회가 목소리가 높이는 부분을 아주 곱게만 바라보지 않는 분들도 좀 있어서요.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A. 저희들이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자고 하는 것을 일각에서는 완전히 의사들과 의료계의 배타적인 권익만을 위한 말 그대로 집단이기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비판이라기보다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적 측면에서 현재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의료행위의 항목들의 어떤 가격, 수가라고 부르죠. 그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생긴 손실을 비급여를 통해서 보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 내에 대폭으로 급여화가 되게 되면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의료기관이든지 경영사업체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부분의 진료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자체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폐업을 하고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지게 되면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진료권이 제한되고 말 그대로 박탈이 되는 그렇게 서로 밀접하게 사실 연관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비급여를 갑자기 대폭 급여, 급여화하는 것은 병원의 경영상의 문제를 분명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료계가 배타적인 수익이나 권익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병의원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진료환경이 조성돼야 의사들도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여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비급여를 유지를, 꼭 존치를 시켜놔야 된다는 부분은 의료계의 경영 부분보다는 환자들의 생명, 건강에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급여를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Q.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더 뉴 건강보험’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A. 현재 건강보험의 기본 틀이 1977년도에 국민소득이 천 불일 때 만들어진 것인데 2018년도에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가까운 상황에서 당시의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틀로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욕구, 또 의사들의 의학적 원칙에 맞는 진료라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틀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 일종의 선언적인 내용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더 뉴 건강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투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보험료의 단계적인 약간의 상승 그리고 국고지원이고요. 또, 세금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미약한데 각종 건강증진기금, 건강 이외의 요소들에 대해서 증진기금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을 해서 말 그대로 재정확충을 통해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 말 그대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중요한 목표들을 달성하자는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Q. 한의사협회와의 대립각도 많이 세우고 있는 실정이어서요. 한의사협회에서는 제약 없이 한의사가 의료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처방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기본적으로 한의사들이 수행하는 한방 의료행위라는 것은요. 학문적 원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법에도 면허제도가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고 있고 실제로 의사는 의료행위와 보건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와 한방 보건지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면허제도 근간,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학문적인 근본원칙이 말 그대로 의사들은 현대 자연과학적 의학에 기반을 두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한의사들은 말 그대로 한방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의학에 근거해서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에 근거한, 자연과학적 의학에 근거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의료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겠다는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서 이미 대법원 판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한방 의료행위의 틀 안에서 사실 본인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한의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 전문의약품을 사용 처방하겠다는 것은 한의학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한의사협회에서 스스로 자제를 하고 철회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또 국민들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A. 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는 긴급한 현안이 있습니다.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최선의 진료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 후에 사후 심사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좀 다른 맥락에서 최선의 진료, 우리나라 환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의료계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가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비를 조금 덜 내겠다는 욕구는 아니고요. 최선의 진료를 의사로부터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욕구입니다. 그것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과제이고요. 그래서 최선의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집행부에서 반드시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권익이라는 큰 한 축이 있지만 또 의사의 권익은 환자의 권익과 사실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밀접하게 관여해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난 번 메르스 사태라든지 신종플루 사태와 같이 국가적인 어떤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죠. 2015년 메스르 사태 때는 99.99% 의사들이 진료현장을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 사태에서는 의료진들이 가장 사실은 감염위험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국적인 감염병 사태 또 각종 재난 사태 등이 있을 때 긴급하게, 또 의료인의 책무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말 그대로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국민건강을 위해 저희들이 늘 준비하고 있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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