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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공정위, 편의점 근접출점 수년간 외면하더니 '뒷북'…쏟아지는 비판

유지승 기자

대구의 한 지역에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이 붙어 있다. / 사진=커뮤니티

"공정위에 근접출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직접 연락해 호소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돌아오네요. 예상했지만 답답합니다." (GS25 편의점주 A씨)

"당연히 공정위에도 전화해서 담당자랑 통화했어요. 출점 막아달라고.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죠." (미니스톱 점주 K씨)


불과 몇 달 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수 년간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호소에도 움직이지 않던 공정위가 돌연 조사에 착수하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지난 17일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난 지 3일 만입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함께 그간 곪아있던 편의점 본사의 운영 구조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 많은 문제 제기에도 꿈쩍도 하지 않다 갑자기 칼을 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가맹본부로 돌리기 위한 '압박'이란 비판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 "근접 출점 막을 길 없다" 외면했던 공정위

직전까지만 해도 공정위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근접출점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정거래' 보다는 '자유경쟁'에 힘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는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산업부가 '총량 제한'을 통해 과도한 출점을 막는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낫다"는 말도 건넸습니다.

편의점주들 사이에선 "공정위가 편의점 본사 편"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편의점 업계가 1994년 제정해 시행한 ‘근접출점 자율규약’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이라며 폐기했습니다. 거리 제한 근거를 공정위가 없앤 것입니다.

이후 업체 별로 가맹계약상 동일 브랜드 간 250m 출점 거리 제한을 두긴 했지만, 타 브랜드 출점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 동일 브랜드간 250m 기준, 안 지켜도 '모르쇠'

더욱이 동일 브랜드 간 거리제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이면 동의서'를 받는 꼼수로 250m 이내에도 점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편의점 본사 측은 "모범거래 기준의 예외조항에 따라 1,000세대 이상, 특수상권에는 250미터 내에도 출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근접 출점을 강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편의점주들은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려 피해 다녀도 결국 본사가 갑이기 때문에 응할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관련 이슈가 대두되자, GS25·CU·세븐일레븐·미니트톱·씨스페이스 등 가맹본부 5개사는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근접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 요청하기로 했고, 이에 공정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공정위가 편의점 포화 문제가 공론화되자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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