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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목소리 높아지는데…

이진규 기자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기 불황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세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닫거나 해외로 공장들을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와 조선업 등이 장기간 부진을 겪으면서 이들 업종에 속한 하청업체들은 잇달아 도산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전망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 외에도 건물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영난의 주요 이유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올해 평균 최저임금보다 3.1% 인상된 874엔(한화로 약 8850원)이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47곳 가운데 32곳보다 높은 셈이 됐다.

중소기업계에선 일본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3배 정도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해택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돼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해택을 받기 어렵다.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월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점주들의 채용 부담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다.

물론, '사람가치' 혹은 '노동력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력 가치의 하한선인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안 없이 최저임금부터 대폭 올려놓자는 것은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죽이는 꼴이 된다. 최저임금은 영세 기업들과 가게 점주들이 큰 문제없이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

영세 업체와 가게 점주들의 지불능력을 벗어난 최저임금은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다.

또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고 추가 부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인건비는 사용주체인 기업과 점주들이 부담해야 한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혈세를 눈먼 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재심의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재심의를 다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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