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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여진, '비센바이오'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소송 승소

이진규 기자

배우 최여진씨

배우 최여진씨가 바이오기업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은 최씨가 비센바이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센바이오가 최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센바이오는 벌독을 원료로 한 치료제와 건강식품, 화장품, 마스크팩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이다.

비센바이오는 지난 2015년 5월 최씨와 모델료 1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기간과 연장 양해기간을 초과해 최씨의 광고물을 사용할 경우 최씨 측 소속사와의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최씨를 모델로 한 비센바이오의 광고물은 지난해 6월까지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검색,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과 지마켓 등에서 사용됐다.

최씨 측은 "최씨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고, 설령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없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비센바이오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나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허락 없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다.

이에 비센바이오는 "판매업자들이 최씨의 광고물을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했을 뿐 회사 측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에 대해 "최씨는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연예인으로 자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비센바이오가 최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문제가 된 광고물이 최씨와의 계약기간에 이미 제작된 것이고 정신적 손해까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6000만원으로 정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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